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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인이거나 농업 경영 계획이 있음을 확인받는 증명서입니다.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를 매입할 때 등기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신청 자격 > 농업인, 농업 법인, 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반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농업 경영 계획서에 실제 영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 방법 > >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제출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발급 (보통 4~7일 소요) >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 > 주의사항 > 취득 후 농지를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취득 후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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