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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허가 없이 거래 시 > >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허가 기준 면적 > > - 주거지역: 180㎡ 초과 시 허가 대상 > - 상업지역: 200㎡ 초과 시 허가 대상 > - 공업지역: 660㎡ 초과 시 허가 대상 > - 녹지지역: 100㎡ 초과 시 허가 대상 > > 확인 방법 > > 토지이음(eum.go.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해당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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