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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허가 대상 > >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등) > - 토석 채취 > - 토지 분할 > - 녹지지역 등에서의 물건 적치 > > 허가 기준 > >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며, 경사도, 입목 본수, 인접 도로 현황, 배수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 > 신청 방법 >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또는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관련 도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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