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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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등)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녹지지역 등에서의 물건 적치
허가 기준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며, 경사도, 입목 본수, 인접 도로 현황, 배수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 방법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또는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관련 도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등)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녹지지역 등에서의 물건 적치
허가 기준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며, 경사도, 입목 본수, 인접 도로 현황, 배수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 방법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또는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관련 도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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