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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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이란?
토지 수용은 도로, 철도, 댐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상 절차
1.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시행자가 공고)
2.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
3.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4.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5. 협의 취득 (소유자와 협의)
6.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보상 기준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토지 수용은 도로, 철도, 댐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상 절차
1.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시행자가 공고)
2.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
3.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4.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5. 협의 취득 (소유자와 협의)
6.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보상 기준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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