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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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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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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명칭입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하천 등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집 지을 대지로 만들거나,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드는 경우 지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지목이 다르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 방문
2.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관련 허가서류 첨부 (건축물 사용승인서, 농지전용허가서 등)
4. 담당자 현지 확인 후 지목 변경 처리

비용

지목 변경 자체의 수수료는 크지 않으나, 지목 변경 전 전용허가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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