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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 전용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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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26 15:48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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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용이란?
토지 전용은 농지나 임야를 다른 용도(건축, 주차장, 창고 등)로 사용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무단으로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농림지역 외)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구역)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전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상대적으로 전용이 용이합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임야 전용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전용이 매우 어렵고 준보전산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전용부담금
농지·산지 전용 시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전용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비용을 꼭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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