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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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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26 15:47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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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토지와 건물 각각 별도로 존재하며,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성 항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기본 현황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 가처분 등)
을구: 소유권 외 권리 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의 수수료로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열람 가능합니다.


확인 포인트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실제 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 권리변동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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